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지급액 정리

5월 한 달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해야지만 지원금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지원금액이 깎이니 대상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 ▼▼▼

 

 


1.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연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낮다고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며 총소득이 높아서 근로장려금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산정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산정표를 봐도 계산이 복잡하므로 아래에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그래프와 표를 보시면 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기준금액 구간을 벗어나면 근로장려금 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을 최대로 지급받기 위한 대상 총급여액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반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고기간: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5%감액 정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 2024년 8월 말 정산

 

👉 기한 후 신고 지급시기: 신청 후 4개월 내 정산

 

✅ 2023.12.31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2024년 1월 1일부터 기한 후 신고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5%만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늦었다고 손놓고 있지 말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아래를 통해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의 소득과 재산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함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로 보지 않음)

 

다음에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가 아닌 자(사업자등록번호 X)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 자(일용근로소득 제외)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근로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근로자는 이번 6월에 정산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 신청 없이 6월에 같이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음성, 보이는) 1544-9944 :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가능

     ➡️ 기존수급자, 신규신청자 모두 가능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에서 바로 신청가능

 


손택스(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가능

 

 

 

우편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이동 → 쉽게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가능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의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5.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적이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 내에 2인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공식 Q&A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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